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구리시가 21일 6시부터 21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1단계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주요 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으로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