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금 투자 사기 24억 여 원 편취한 일당 검거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최근 ‘소액 투자 고수익 보장’, ‘원금 100% 보장’, ‘재택 투자’, ‘수익 인증’ 등의 말로 피해자를 현혹한 후 각종 투자를 빙자하여 투자금을 빼돌리는 사기 수법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전라남도경찰청(청장 김재규)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 6월 ~ 10월間 ‘○○옵션’이란 이름으로 ‘금 시세 옵션’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여 피해자 18명으로부터 24억여 원을 편취한 일당 2명을 검거하여 구속하고, 현금 약 5억5천만원의 범죄수익금을 압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