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자동차 취득일 현재 경북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대상이 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자동차 취득일 현재 경북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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