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확산 방지 위해 제재소 등 취급업체․화목농가 대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라남도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22일부터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 및 계도활동에 나선다.

전남도는 22개 시군 관계 공무원과 병해충예찰방제단 88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 원목 생산업체 238개소, 제재소 122개소, 화목 사용 농가 4천20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