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 중구가 지역 첫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며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8일 구청 구민사랑방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지정 확인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기존의 상점가 지정이 도‧소매업 점포 비중이 50%이상 되어야 하는 조건과 달리,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이면 업종과 관계없이 상인조직 대표자가 신청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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