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가동축소,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등 시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는 11월 21일 06시부터 21시까지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지난 19일부터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된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되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