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따라 장애인, 노약자, 임신부 등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장애인, 노약자, 임신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709번지에서 서울경찰청, 서울특별시,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당 5동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적극행정 현장조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