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1일부터 2023년 11월 20일까지 2년간 재지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하동군 금성면 가덕, 갈사, 궁항, 고포리 일원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두우레저단지 조성예정지 517만 1,130㎡(1,399필지)를 2021년 11월 21일부터 2023년 11월 2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운영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