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은 19일,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확정・공포한다.
이번 시행규칙은 11월 5일 확정・공포된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제정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자, 자활기업,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이며, 전세・사업자금의 대여 및 사회보험료, 자활성공수당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은 19일,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확정・공포한다.
이번 시행규칙은 11월 5일 확정・공포된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제정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자, 자활기업,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이며, 전세・사업자금의 대여 및 사회보험료, 자활성공수당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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