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폐기물 불법소각·불법투기 행위 제로화 추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 단원구는 이달 22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폐기물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폐기물 불법소각과 불법투기 행위가 농촌지역과 건설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선제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