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안에서 과거 범죄의 사진 발견해 함께 기소…1심 유죄→2심 무죄 "제한 없는 압수수색, 피의자 법익 침해 우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불법촬영 피해자가 범행을 알아채고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했다면 사건과 관련된 사진 등으로 증거능력이 제한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만약 휴대폰 안에서 다른 범행의 단서가 발견됐다면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별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