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천시는 오는 12월부터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 지원하여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와‘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하여 수도요금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했으며, 신규 감면 신청대상으로는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5급),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가구가 있으며, 기존 감면 신청대상으로는 ▲다자녀(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출산가구(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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