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tatic.newsbox.co.kr:8443/img/5fc1e45efbfb9a430d0f2c72/2021/11/18/87e1bec9-fa91-4a43-8e0d-822091dafb92.png)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특허심판원은 심판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연계제도와 심판 초기에 증거와 주장을 집중하여 제출하는 적시제출주의제도를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판장은 심판보다는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양당사자에게 조정 회부를 제안할 수 있으며, 양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결정을 한다.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특허심판원은 심판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연계제도와 심판 초기에 증거와 주장을 집중하여 제출하는 적시제출주의제도를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판장은 심판보다는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양당사자에게 조정 회부를 제안할 수 있으며, 양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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