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지난 10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주시의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가 퍼주기식 논란이 있는 준공영제보다 우월하다는 진주시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이번 소송은 삼성교통이 무리한 임금 인상으로 발생한 적자 13억원을 시민 세금으로 보전해달라고 요구하며 2019년 파업을 강행했고, 파업 이후 진주시의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는 준공영제이므로 적자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진주시에 제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