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원도는 「동 · 서 · 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에 따라 국토부와 권역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 해안 ·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3개 권역(백두대간권, 내륙첨단산업권, 동해안권)에 2030년 까지 총 71개 사업, 9조 1,521억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로 인해, 지역에 생산유발효과 10조 9,974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조 8,101억원, 8만 39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원도는 「동 · 서 · 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에 따라 국토부와 권역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 해안 ·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3개 권역(백두대간권, 내륙첨단산업권, 동해안권)에 2030년 까지 총 71개 사업, 9조 1,521억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로 인해, 지역에 생산유발효과 10조 9,974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조 8,101억원, 8만 39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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