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의 인권 및 환경보호를 위한 공급망실사 법안의 적용대상이 대기업과 중형기업에 한정되고 소기업은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EU 집행위의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방지 공급망실사 법안'에 따르면, 삼림 공급망실사 의무를 대기업 및 중형기업에 부과하고, 소기업은 실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