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유), 만트럭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20개 차종 2,53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 Y 등 2개 차종 165대는 앞바퀴 현가장치 내 부품(로어 암)의 고정볼트 체결 불량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품이 차체에서 분리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조향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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