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검사율이 97%에 달하는 등 충남 평균을 크게 웃돌면서 조기에 안착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축분뇨법 제1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상 농가는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1년에 한번 또는 6개월에 한번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