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특별계호 시 방어권 보호를 미흡하게 한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절제하고, 예외적으로 보호장비 사용 시 신체의 고통과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 특별계호 시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사유 설명 등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 해당 사건의 부적절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이 있는 직원들과 소장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미등록 외국인으로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던 중, ○○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반복적인 특별계호(독방 처우)를 실시하여 인권이 침해되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