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도는 17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 상습체납자 387명(지방세 367명(개인 179, 법인 18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명(개인 13, 법인 7))의 명단을 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액 징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행하는 체납자에 대한 간접제재 중 하나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도는 17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 상습체납자 387명(지방세 367명(개인 179, 법인 18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명(개인 13, 법인 7))의 명단을 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액 징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행하는 체납자에 대한 간접제재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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