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는 2021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650명을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하고, 도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것으로, △체납 발생 1년 경과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이 대상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는 2021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650명을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하고, 도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것으로, △체납 발생 1년 경과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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