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기간 1년 이상 경과·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2021년 지방세 고액 · 상습 체납자 173명(개인 116, 법인・대표 57)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9명(개인 13, 법인・대표 6)인 총 192명의 명단을 17일 공보와 행안부 및 시 누리집 등에 통합·상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