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발전사업자 상고 기각, 2년 5개월의 법정공방 대구시 승소로 마무리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달서구 성서지역의 대기오염 악화 우려로 지역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성서산단 BIO-SRF 발전소 건립 불허 관련 행정소송에서 대구시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발전사업자인 리클린대구(주)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상고심에서 지난 11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2년 5개월간 진행된 행정소송이 대구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