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09명(지방세 30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명)의 명단을 11월 17일 대구시 홈페이지와 공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2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차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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