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과정에서 의사환축 판정, H5N1형으로 최종 판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도는 지난 11월 15일 음성군 금왕읍 보호지역 내 의사환축으로 확인된 육용오리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 검사결과 고병원성(H5N1형)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됐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정기 검사과정 중에 H5형 AI 항원을 확인한 지난 15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인 육용오리 12천수를 이동식 열처리방식으로 신속히 살처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