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 펼쳐야 할 것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더민주, 남양주5)은 16일 열린 경기도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46년간 규제에 희생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며 “그러나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희생에 비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조문에 따라 수자원본부는 관련 법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