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 등 협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11월 16일 의장실에서 의정발전을 위한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김연수 의장 주재 하에 의회사무국 담당별로 주요 현안을 선정하여 의원 간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 개정 ▲ 최근 운송사업자와 유흥주점으로 확대된 “코로나19 극복 중구 영세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및 공공요금 지원”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