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사천시의회가 공사장 주변에서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과 공사장 위해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천시의회 김영애 의원(무소속, 사천읍․정동․사남․용현)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 16일 제2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