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송교육지원청 진성중학교는 15일 전 교직원이 참석하여 1시간 동안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체 교직원은 직무상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에 대한 신고의무자로서 장애인 학대가 인지되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