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국과 농협 직원의 적극적인 조치로 피해 예방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11월 16일 10:00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대전○○우체국 A 직원과 NH농협은행 ○○지점 B 직원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우체국 A 직원은 주택 구입 자금으로 현금 인출을 요청하는 젊은 남성 피해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은 현금 거래가 거의 없어 계좌이체나 수표 지급을 요청하자 거부하는 모습에 수상함을 느껴 경찰관과의 상담을 권하며 112로 신고하여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였고, 농협은행 B 직원은 은행 거래가 아닌 단순 상담을 요청하며 농협 타지점의 직원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과 농협에는 없는 대출 상품 문의를 하는 피해자에게 수상함을 느껴 휴대전화를 살펴보며 친절하게 경찰관과의 상담을 권하고 112 신고로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