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를 방지하도록 법령, 절차, 매뉴얼 등에 따른 적극적 대응 주문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더민주, 과천)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원격수업 도중 학생에 의한 성희롱 사건을 언급하며, “최근 들어 교권침해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인해 ‘사이버 교권침해’가 새롭게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배수문 의원은 “원격수업과 같이 컴퓨터 모니터에 의한 교육이 정작 학생에게는 교육을 받고 있다는 의식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고 전하며, “예방교육 실시나 지침 배포 등도 중요하지만 원격수업 중 모니터에 ‘교권침해와 같은 각종 사건을 일으킬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등과 같은 문구가 송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부분도 고려해 볼 만한 사항으로 생각하지 않는냐”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역시 교권침해 사건 발생을 대비하여 관련 법령, 절차, 매뉴얼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대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