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수관 수질검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 필요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더민주, 용인8)은 16일 진행된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학교 급수관 자체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지적하고,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도법」에 따라 경기도 내 일정 면적 이상의 학교시설은 2년마다 수질검사를 시행해야 하고, 검사결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수관을 세척하거나 교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