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민주, 광주1)은 1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당특별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은 사업내용에 따라 간접지원, 직접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하는데, 이중 직접지원사업은 공공요금 납부지원 등 가구별 생활지원을 위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