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 “도로파손 원인, 과적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16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 과적 단속과 관련해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 발생과 도로 유지관리비 상승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조광희 의원은 과적단속과 관련해 과적의 원인을 제공하는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재차 언급하며 “과적은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어쩔수없이 과적 요구를 받아들인 화물차 운전자만 단속하는 것으론 절대 과적을 막을 수 없다”며 양벌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