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함께 18일 오후 9시 `기업 간(B2B) 디지털 저작권·콘텐츠 분쟁 관련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용 현황 조사` 연구 결과를 온라인으로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전통적 분쟁해결 방법인 법원의 재판절차를 대체해 조정, 중재 등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소송에 비해 금전적·비용적 부담이 적고 당사자 간 감정 대립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발표회는 올해 8월에 발간된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조정·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주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2부에서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실제 사례와 최근 발전 동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 및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과 함께 전 세계 129개국을 대상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997건과 심층 인터뷰 74건을 진행하고 그 분석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연구의 주요 응답자가 각국의 저작권·콘텐츠기업이나 법률회사에서 근무하는 법률 담당자라는 점에서, 앞으로 게임·음악·영화 등 콘텐츠를 둘러싼 분쟁에서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발표회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석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먼저 사전에 참석 등록을 하고 전자우편으로 발표회 인터넷 주소를 받은 뒤 18일 8시 50분부터 발표회에 접속하면 된다.
아울러 세계지식재산기구 홈페이지에서는 연구보고서 요약본을 영어와 한국어는 물론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제공하고 있다. 전체 연구보고서도 영문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강석원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콘텐츠를 둘러싼 국제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저렴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디지털 콘텐츠·저작권 분쟁에 특히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문체부는 이번 연구보고서의 중요성을 고려해 내년 중 국문 번역본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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