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2017년 이후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443억에 달하고, 사상자는 1,09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 건수는 총 3,808건으로 307명의 사망자와 783명의 부상자를 냈으며, 재산 피해액만 443억 3,718만원에 달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