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파업 자제 촉구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교육부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은 2021년 10월 20일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의 파업에 따른 학생·학부모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2021년 10월 14일 개최하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노조의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존중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뿐 아니라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이 큰 상황인 만큼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