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성희롱 관련 구제신청의 경우 피해자 측 입장 충분히 고려되어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당해고 구제사건 중 ‘직장 내 성희롱’으로 분류된 사건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2명에게 부당해고 판정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등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제14조 제5항)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용자가 지체 없이 징계조치 등을 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 사유를 입증할 책임과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