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분 보전 위해 교부율 20.94%로 0.15%p↑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지난 16일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과 함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한시특례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동시에 지방세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21%에서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2022년 23.7%, 2023년 25.3%)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