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속초시가 성실납세 풍토 조성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10. 18. ~ 12. 17.까지 두 달간‘2021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는 이월체납액 정리와 현연도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중점 추진해 나가며, 체납자의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압류조치는 물론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압류와 공매실익이 있는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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