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타워크레인 위험현장 불시감독(전국 100대 건설업체 시공현장)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올해 12월 말까지 시공 능력 순위 상위 100위 이내 건설회사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불시감독을 한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설치.해체작업 자격을 강화하고, 설치.해제작업 영상기록 의무도 부과했으며(`18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 등록 의무제도 신설했다(`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