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 사용중지 시 중지 또는 재개 14일 전까지 소방관서에 신고해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주유소나 유류 저장탱크 등 제조소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오는 21일부터 전면 시행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