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에 나섰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권리보호요청,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해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