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소방본부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사전 확인을 통해 불이익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17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위험물 제조소(지난해 말 기준 5589곳) 등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소방본부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사전 확인을 통해 불이익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17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위험물 제조소(지난해 말 기준 5589곳) 등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