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학교폭력 예방ㆍ교육활동 및 유관기관 협력 등 규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 교육감 등의 책무와 예방 및 교육 활동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이재도 의원(더불어민주당, 포항)이 대표 발의한 가운데 지난 10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와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사이버 학교폭력의 예방과 교육이 학생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였고, 이의 예방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교육감이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ㆍ지원과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지원, 학생 인식 개선, 기관 간 협조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으며 사이버 폭력 예방에 관한 각종 홍보와 교육 사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나아가 이러한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경북도, 시ㆍ군, 경찰청, 청소년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도록 했으며, 사이버 폭력 신고체계도 마련하여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