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수용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22시 이후 영업 제한으로 조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가 오는 31일까지 진행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일부수칙(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영업시간)을 변경했다.

이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부의 요청으로 인한 것으로 앞서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면서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24시까지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