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동부지역 692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도ㆍ점검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주요 점검대상은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 행위, △법정 게시물(등록증, 중개보수표, 자격증, 공제증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