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위원,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 따른 준비 철저 요구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 을, 더불어민주당)은 10월 15일 제399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국회에서 의결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시스템 구축 등 만전의 준비를 주문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 및 농어촌 지역의 재정을 확보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본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21017년 대선 공약으로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된 바 있으며, 21대 국회에서 의결되어 2023년 1월 시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