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양군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군민 60명을 선정해 상품권을 지급한다.
군은 ‘양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지방세 정기분 3개 세목(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을 매년 1건 이상 납부하고, 3년 동안 정기분 세목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 납부한 군민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양군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군민 60명을 선정해 상품권을 지급한다.
군은 ‘양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지방세 정기분 3개 세목(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을 매년 1건 이상 납부하고, 3년 동안 정기분 세목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 납부한 군민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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