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확인시 과태료 부과 또는 가맹점 취소 등의 행정조치 예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계룡시는 지역화폐인 계룡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이달 22일까지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계룡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확대 및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과 농어업인 수당을 계룡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상품권 유통량 증가에 따라 부정유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